우리함께 사설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10년과 노조할 권리, 그리고 11월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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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10년과 노조할 권리, 그리고 11월 총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과 정부간에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노정(勞政)간 교섭이 시작되었다. 2009년 3개 노조(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이래 8년이 넘도록 법외노조로 내몰려왔던 공무원노조로서는 일견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설립신고를 위한 노정교섭은 이명박근혜 9년의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작년 10월 이래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던 1700만의 촛불항쟁과, 올 봄에 이어진 정권교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고자 함이 아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하고,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나서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교섭을 제안해왔다.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공무원노조가 지난 10년 동안 한해도 빼놓지 않고 외쳐온 과제다. 이 오래된 요구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설립신고가 향후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전망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의 신장이라고 하는 공무원노조 본연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치기본권의 보장!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던 시기는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총칭되며 독재권력의 수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상황이 산물이었다.

헌법과 공무원 관련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입법의 취지, 즉 공무원이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업무처리와 신분적 보장이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공무원들은 사실상 ‘정치적 견해를 갖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비현실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초보적인 정치적 기본권마저도 부정됨으로써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기본권 없이 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에게 박탈된 정치기본권을 되돌려주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과급제 즉각 폐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즉각 폐기하기로 하였다.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가진 폐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형태를 변경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과급제의 문제는 ‘조직 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부서간 협업차단’, ‘줄세우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공직사회 성과급제는 한 시대를 ‘풍미하며’ 무수히 많은 민중들과 노동자들에게 성과주의의 고통을 안겨준 신자유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강요당했던 지난 10년과 노정교섭 개시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비단 설립신고와 관련된 공무원노조만의 특수한 사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제한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5개월 남짓 지나고 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권력의 시혜나 선의(善意)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공무원노조와 조합원들은 촛불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그리고, 11월 11일 공무원노조는 그 새로운 세상에 한발 다가서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억눌려왔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투쟁!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투쟁의 대오에 함께하자! 승리의 고지가 지척에 있다.

가자!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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