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숙농성투쟁 결의 모아 하반기 투쟁 펼쳐

공무원노조 회복투, “원직복직 쟁취 투쟁, 멈추지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지난 달 노숙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직복직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펼치고 있다. 회복투는 여의도 국회 앞에 꾸려진 천막 농성장에서의 투쟁을 비롯해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의서명에도 집중하고 있다.

회복투는 “2차 노숙농성 투쟁은 해직자 복직문제를 정치권과 정부에 전면화했으며 해직 동지들의 복직에 대한 열망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2차 농성투쟁에서 모아낸 투쟁력과 단결된 결의로 하반기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광화문과 여의도 두 곳에 농성장을 꾸리고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2차 노숙 농성 투쟁에 돌입했던 회복투는 청와대와 행안부, 국회 앞에서 오전, 정오, 오후 일인시위와 매일 오후 2시 결의대회, 민주당‧국민의당‧인권위 기자회견, 파업 중인 KBS‧MBC 노조와 하이디스,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집회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원직복직 집중 농성투쟁을 이어 하반기 투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원직복직 집중 농성투쟁을 이어 하반기 투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회복투는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회복투 성원들의 실천 투쟁, 대경본부 회복투 동지들의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점거 투쟁이 맞물리며 투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노동부와의 대화 창구가 열리고 행안부 장관과 청와대와의 면담이 성사되는 정세를 열어가는 단초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2차 노숙농성투쟁을 평가했다.

회복투는 2차 노숙농성투쟁에 이어 국회 앞 농성장을 그대로 거점으로 두고 매일 국회와 청와대, 주요 정당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지역본부와 함께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23일부터는 민주노총이 노동적폐 5적으로 규정한 ‘국회-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김앤장’을 청산하기 위한 집중투쟁에 결합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치권을 향해 적폐청산과 노동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의 서명 사업도 힘을 받고 있다. 25일 기준 국회의원 97명과 지자체장‧지방의원 63명의 서명을 받은 회복투는 이달 19일부터 말일까지를 특별법 제정 동의서명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해 아직까지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여의도 농성장을 방문한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와 회복투.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공무원노조 회복투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여의도 농성장을 방문한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와 회복투.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회복투 조창형 위원장은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가 주최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게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직자 복직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부문에는 공무원 136명, 교사 60여명, 공공기관 노동자 188명 등 총 430여 명이 해고 상태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직 동지들이 2,500일 넘게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법률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해직자들이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직공무원의 복직은 일터 복귀를 넘어 공무원 노사관계의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