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지법 공무원 무혐의 처분

'촛불 지지' 스티커 붙인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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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를 지지하는 스티커를 사무실 책상에 붙였다가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25일 수원지법 공무원 ㄱ씨에 대해 “스티커에 담긴 문구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구가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스티커가 만들어진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올해 대선이 치러질지 불명확했을 때여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책상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작한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투쟁 승리’, ‘10대 요구안 쟁취’ 등의 문구가 쓰여 있는 촛불 집회 스티커를 붙이고 근무하다 이를 본 시민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도 국민이다”, “공무원이 이 정도 의견도 표현 못하냐?”며 시민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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