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민주도 개헌넷’ 참여

“헌법 개정에 공무원노동자 목소리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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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시민사회가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주도 개헌’ 활동에 나선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열린 제4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국민개헌넷에 공무원노조는 ‘지방분권연대회의’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 단체는 지방분권 관련 개헌에 한정될 수 있어 보다 더 폭넓은 개헌 논의를 위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발족한 국민개헌넷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인 헌법 개정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6월부터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약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출범한 개헌넷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1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한 ‘개헌 자유발언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연 개헌넷은 개헌이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태 △국민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 강화 △자치와 분권 실질화 △대의제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 전제 등 5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개헌 특위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거의 없다”며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 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국민주도 헌법개정 네트워크가 12일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국민주도 헌법개정 네트워크가 12일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올 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개헌특위는 10월 초까지 30차례에 걸친 여야 의원 회의를 거쳤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8일 한 달 동안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춘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했다. 또 9월 1일 국회 분수대 옆에 개헌 자유발언대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하고 같은 달 26일 개헌 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특위가 애초 계획했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 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특위는 11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돌입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3월 개헌안 발의,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일정을 밝혔지만 시민사회는 개헌논의를 국회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개헌넷은 “국회 특위가 밝힌 개헌 과정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뤄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에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개헌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넷은 그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권리 찾기 운동’과 ‘국회개헌특위 감시’,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행동’을 예고했다. ‘헌법권리 찾기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해 헌법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 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개헌넷은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또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토론, 4일 국회 대토론회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 등 ‘집중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개헌넷과 함께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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