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를 위한 1차 실무교섭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첫 번째 실무교섭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차관과 상견례를 진행한 직후 1차 실무교섭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설립신고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있음을 알고 있다.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므로 설립신고가 되려면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정책과 제도면에서 ILO 협약과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큰 명분과 실리를 위해 약간의 양보와 희생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은 “노정교섭을 위한 자리를 만든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9년 동안 법외노조로 투쟁해온 배경이 있으며 여러 차례 설립신고를 냈지만 정권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반려되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 실무교섭을 통해 설립신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조창형 회복투위원장은 “136명의 해직자가 아직 있다. 2004년 당시 노동부가 ILO 협약을 했으면 해직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한 공무원노조 실무교섭 대표단은 “규약 개정과 해고자 임원문제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고용노동부의 제안사항을 내부에 보고하고 중집 논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공무원노조에서는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승수 부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조창형 회복투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성기 차관과 류경희 국장, 민길수 과장, 김국섭 사무관이 각각 참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