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조치" 성명 발표

공무원노조, 경찰직협 설치 권고 "환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 권고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협의회,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직협 설치를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평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협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관련 법안(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경찰은 직장협의회 설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해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하위직 경찰 공무원노동자들의 절규를 정부와 국회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국민 중간보고’를 실시한 경찰개혁위는 국민인권보호 방안과 함께 경찰내부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일반 공무원은 2006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은 여전히 기관장과의 최소한의 의사소통기구인 직협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경찰청이 경찰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 달 경찰청 내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직협 설치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개혁위는 이날 직협 설치 권고 외에도 ‘인권 경찰 제도화’,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방안’ 등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