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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우체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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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신(집배노조 광주우체국지부 준비위원회 대표)
▲ 국중신(집배노조 광주우체국지부 준비위원회 대표)

서광주우체국 故이길연 집배원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지 2주만인 지난 22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유가족과 대책위에서 동의하는 안으로(유가족 및 대책위 요구안 관련 합의)가 타결되었다.

故이길연 집배원이 돌아가신 지 보름이 넘어서야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사과 및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결국 유가족과 대책위가 고인의 시신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에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먼저 우정사업 본부장은 공무상 재해 은폐 및 출근종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9월25일 17시까지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라 볼 수 있는 서광주우체국장, 우편물류과장, 집배실장, 물류실장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조사위원이 참여하여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여부를 밝히는 진상조사가 되도록 지원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출근종용 책임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집배원 노동개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들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데 대하여 10월 중순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9월25일 우정사업본부직무대행이 담화문을 발표했고 서광주우체국장, 우편물류과장, 집배실장, 물류실장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 책임회피에 급급, 또다시 유가족들을 기만했다.

지난 5년 사이 집배노동자 76명이 사망했고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집배원이 사고와 과로, 자살 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 기막힌 죽음의 근본원인은 우체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지난 97년 우체국은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우체국의 모든 사업을 수치화, 계량화 한 성과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성과제는 우체국의 공적영역을 후퇴시키고 우체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턱없이 부족한 집배원들이 연 평균 2880 여 시간을 일하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야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적폐는 이 성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과제 철폐만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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