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ILO비준협약 2019년까지 미룰 이유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연계하여 2019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각종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적용(98호)를 2019년까지 미루겠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협약 비준을 위해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ILO에서 대한민국에 협약 비준 권고를 이전부터 수차례 해왔음을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기는 하되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최소 2019년까지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를 가져가고 있다. 쉽게 말해 법령 개정으로 손볼 곳 다 손보고 이후에 비준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2018년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입법사업이 여당의 뜻대로 추진될 리도 만무하고 2018년 지방선거의 구도에 따라 집권여당의 입지가 달라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노동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버린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노동의제를 해결하면 보수야당의 색깔공세에 몰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인 2019년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니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얼마든지 선비준-후입법으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노동권 후진국가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19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10여 년 동안 설립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설립신고라도 보장해주고 해직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에 이후 노동3권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건 당장 절박한 사람에게 기약할 수 없는 2019년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로 들린다.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보면 OECD 가입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물론 이전 정부부터 이어온 적폐 중의 적폐이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는 시작일지라도 ‘문재인 정부에게 일자리 정책은 있어도 노동정책은 없다’는 볼멘 소리가 빈말이 아님을 볼 때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도 굳이 선입법 후비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여전히 박탈당한 채 차별받고 있고 이들 스스로가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결사의 자유가 우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