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성원 94%, 김 후보자 "대법원장으로 적합"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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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시켰다.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25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행정이 재판을 리드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법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왔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발화점”이라고 지적하며 사법행정권 축소, 법관인사 이원화 등 수직적 사법부 구조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준 처리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를 피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개혁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의 대법원장 인준 처리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판사와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 결과, 투표자 4839명의 94%인 4547명이 김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법원본부는 20일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사법개혁을 실현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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