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설립신고 우선 해결' ILO사무총장의 입장에 문 대통령은 즉시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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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설립 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등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7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간담회에서 라이더 사무총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구속자문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입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노조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또한 ILO의 분명한 입장을 수용하고 즉각 설립신고 처리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약속한 “대통령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에 대한 전원 일괄 복직과 사면복권”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및 행정조치에 대해 사면복권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ILO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ILO 권고를 즉시 이행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ILO는 최초의 UN전문기구로서 세계 187개국이 가입되어 노사정이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한국정부는 ILO의 이사국이며 현재 정부그룹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ILO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관계법령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 2014년 ILO는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한국정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1차 10월 초, 2차 1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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