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즉각 보장하라

공무원노조·전교조, 문재인정부 100일 맞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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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광주본부,전남본부,법원지부,교육청지부가 공동으로 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날 회견에는 지역 제연대단체 40여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 광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광주본부,전남본부,법원지부,교육청지부가 공동으로 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날 회견에는 지역 제연대단체 40여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지난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를 비롯한 전남지역본부,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법원본부 광주법원지부 등 4개 노동조합은 이날 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게 즉각 설립 신고증 교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을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관련법을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4개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노조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 상황은 분명히 위헌”이라며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 또한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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