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원직복직 성취해야"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동의서명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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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국의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25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수십여 명의 국회의원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원직복직에 적극 찬성하며 서명에 참여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 주요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와 함께 지난 달 3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괴산군 일대 수해 복구 활동을 벌이던 중 해직자복직특별법안 제정 동의서에 서명했다. 김경용 서울시청지부장은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논두렁 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했더니 박 시장이 흔쾌히 동의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특별법안 제정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박 시장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23일,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공무원 해직자들이 복직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 제정 동의서에 서명했다. 채시병 강원본부장은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약속이고 이번 법안 대표발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며 “해직자 복직 문제를 도지사의 입장에서 중앙당에 건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최 지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동의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대문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 의원을 면담한 고정식 서대문구지부장은 “우상호 의원이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적극 찬성한다"며 "우 의원이 지난 19대 때 발의된 법안 동의 서명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고 지부장은 “(같은 지역구) 김영호 의원은 일정상 면담은 아직 못했지만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해직공무원복직 특별법 제정 동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해직공무원복직 특별법 제정 동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달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수해복구작업을 벌이던 중 특별법안 제정안 동의서에 서명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달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수해복구작업을 벌이던 중 특별법안 제정안 동의서에 서명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23일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의 면담에서 특별법안에 흔쾌히 서명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23일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의 면담에서 특별법안에 흔쾌히 서명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이밖에도 25일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석훈‧강훈식‧송기헌‧심기준‧이용득‧이훈‧유동수‧최운열‧홍의락‧황희 의원 등과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윤소하‧이정미‧추혜선 등 전원, 국민의당 유성엽‧최명길 의원 등이 특별법 제정 동의서에 서명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아직까지 서명에 참여한 의원이 없다. 최명희 강릉시장과 이용우 부여군수, 김연식 태백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동의서에 서명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에 관한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9대 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 120명과 새누리당 2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등 총 154명이 동의서에 사인했으며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 452명도 서명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이들을 포함한 일반시민과 조합원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1년 6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직공무원 전원의 해직 당시 직급으로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징계처분 취소 및 기록 말소 △해고기간에 대한 호봉 및 경력 인정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특례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창형 위원장은 “지난 19대 때 이들의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 여야 의원 154명과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서명했다”며 “이는 공무원 해직자의 복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자 복직에 관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동의 서명을 받는 한편, 이미 형성된 국민 여론을 다시 모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해직자복직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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