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사회적 논의로 정부·국회 압박할 것"

양대노총, ILO협약 비준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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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전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약 100일 동안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결사의 자유협약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와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바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국정운영 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준 추진을 약속한 ILO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주말 STX조선에서 휴일 특근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현장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였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에 대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에 대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협약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통가 등 5개국뿐이라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이미 26년이나 지체해왔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국제사회 노동 인권의 보편적 기준인 핵심 협약 비준을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조법은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으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ILO가 수차례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대로 미비준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헌법적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국회는 핵심 협약에 부합하지 않은 법‧제도를 점검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벌이는 서명 운동을 통해 이들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할 권리에 관한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100만 서명 운동 결과를 11월 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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