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기자회견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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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아래 충북본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수용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정섭 충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서 심각한 노동탄압을 받았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과 더불어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공무원노조 청와대지부나 국정원지부가 있었다면 촛불항쟁은 단연코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이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없었다면 촛불항쟁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촛불항쟁의 계승자인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내노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지만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현 정부의 행태는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기자회견문에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명은 지난 2일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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