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구‧군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산본부는 16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시의회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범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상충된다며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5호는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가 있다.
울산본부는 “법령 간 이해충돌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음에도 시의회는 기초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일 년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11월부터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데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 추진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함도 지적했다.
울산본부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울산시 감사, 자체 감사, 의회 감사 등 이중삼중으로 감사를 받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감사 받다 한 해가 다 간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시 의회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울산시의회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시‧군까지 확대하는 조례안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6월 충청남도에서도 이미 발생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세중충남본부는 지역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문행 본부장 등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으나 충남도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본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대해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