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인은 지난 2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7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이날 한꺼번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행위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준법의무’로 한정하고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 직무명령에 한정하되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규정했으며 ‘품위유지 의무’를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주민 의원도 지난 6월 29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당가입 등 실질적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