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9급 공무원 그리고 개헌

<사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9급 공무원 그리고 개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취지에 반하여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구조화된 한국사회에서 최저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더 나아가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해 전사회적인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의 결정이 공무원들의 급여인상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9급 1호봉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17년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이고 2017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39만 5,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3% 높은 수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매년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공무원 급여 인상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인사혁신처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2018년 공무원 급여인상에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의 임금급여에 그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며,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얻어진 개헌의 결과이다. 헌법 제32조 ① 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2016년 촛불항쟁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은 궁극적으로 개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2016년 촛불항쟁의 성과이며, 촛불항쟁과 같은 사회적 대투쟁이 헌법으로 제도화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소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동안 권력의 편의적인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억압되어 온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총의와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