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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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택(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 정형택(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는 관계이고 생존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학교·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아가 노동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원들을 돌보는 수고로움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재부의 축적에 기여합니다.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규범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엄은 ‘사람 그 자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지켜집니다. 또한 행복은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높아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람을 ‘목적 자체’ 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을 여겼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혹사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룬 사회적 재부의 대부분은 재벌들과 권력에게 돌아갔습니다.

2017년 오늘, 국민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존엄성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1994년 OECD 가입당시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갖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66%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에 달합니다.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저임금노동자가 25%가 넘습니다. OECD 국가에서 최하위층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헬조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우선정책, 기업이 잘되어야 낙수효과로 노동자도 잘 살수 있다는 기업우선정책, 사람을 경쟁시켜 상위 순위만 우대하는 성과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결국 모든 가치의 기준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늘린 만큼 쌓여갑니다.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불균형은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폭과 최저임금 인상금액의 차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노동자도 잘 살 수 있다’는 명제는 허구입니다. 사람을 경쟁시켜 서열화하고 차별화하여 또 다시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자본의 속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잘 살아야 기업도 산다’로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에 개입하여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는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 168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공동체는 정의롭고 사람의 존엄은 높아집니다.

국민들의 소득불평등,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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