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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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87호와 98호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ILO 87호는 정부의 노조활동 방해, 노조 해산 및 활동 정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ILO 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설립신고는 5차례에 걸쳐 반려되었고 이에 노조는 ‘자유 설립신고주의 원칙’에 맞게 신고제로 운영할 것과 ILO 주요 핵심협약 비준 동의·ILO 권고 이행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설립신고서 교부를 정부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의 문제점은 △단결권의 제한 △노조법에 의해서가 아닌 특별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 제한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한 법령 미비 △설립신고 심사 행정 관청의 중립성, 전문성, 독립성 부재 △행정관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노동기본권을 압박해왔다는 점 등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과 설립신고 즉시 보장’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전 공무원u신문을 통해 전국의 14만 조합원에게 공유된 사항이며 명백히 현존하는 사실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설립신고 방향이 맞춰진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그간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대정부교섭의 길이 열리며 전국의 본·지부 일괄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진보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지금 당장! 공무원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릴레이 인증샷을 진행하였다.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언론인 김용민
▲ 지금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중인 언론인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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