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복직상태에 있는 21명의 해직교사 모두는 전교조 탄압의 상징입니다. 정부는 부당한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키기 보다는 해직교사를 빌미로 전교조에 대해 초법적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해직교사들은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 설립취소 방침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학법 개정의 시초가 되었던 상문고등학교 해직교사인 이을재 교사는 정부가 해직교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로 내몰았다는 데 대해 분개했다.
10월30일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설립취소 철회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교육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해직교사가 된다는 것은 치열한 교육 개혁 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탄압과 비난을 견디는 일”이었다며 “전교조와 함께 교육 개혁의 선봉자가 되어 올바르게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탄압은 도를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