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83.2% …정부는 노조와 교섭 통해 임금 현실화해야

공무원보수, 민간보수 인상의 견인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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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가 공무원 1명의 유지비용이 평균 1억원이 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무원 실질임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수구매체와 경제지들은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쓰며 공무원 임금에 대한 여론몰이식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공무원연금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며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데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해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세전연봉까지 모두 포함해 산출한 공무원 평균연봉을 들고 나와 공무원들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 온 단체다. 납세자연맹이 ‘공공’ 영역에 대해 보이는 이런 공격은 이 단체가 주요 민간보험사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은 아니다.

공무원임금 민간임금의 83.2% 수준

공무원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83.2%이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이란 민간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이다. 비교대상은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 추진에 따라 2004년 95.9%까지 상승했던 공무원임금은 2009년과 2010년 임금동결 등을 거치며 2014년 84.3%, 2015년 83.4%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해 민관보수격차를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계층의 민간근로자에 비해 보수주준이 낮다”고 분석했다.

▲ 공무원 보수의 민간접근율. <201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공무원 보수의 민간접근율. <201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통상임금의 70% 수준인 기본급을 적용하고 거기에 다시 55%를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가 시간외 수당 30,660원을 받을 때 7급 공무원의 경우 9,331원으로 민간의 30% 수준만 받는다. 뿐만 아니라 1일 1시간 제외 및 4시간 상한, 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휴일 장시간 근무를 해도 최고4시간만 인정받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정부를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또한 민간은 근로기준법에 시간외 근무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수당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예규)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보수는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정부는 공무원보수 수준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의 보수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무시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일률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안병순 연구위원은 “행자부는 해마다 민간과 공무원임금을 비교하는 연구를 프로젝트로 발주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공무원임금 인상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공무원노조법으로 공무원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그동안 정부는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며 “노사간 임금교섭을 정례화해 임금협약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임금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공무원보수가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소득주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임금에 대한 공격은 공무원임금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은 무시한 채 일부 통계수치만 선정적으로 내세워 현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크다.

공무원노조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노조는 “공무원의 초임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5천원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2천원은 103.1% 비율(2016년도 106.8%)”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월환산 157만377원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노조는 “납세자 연맹이 왜곡된 논리로 공무원들이 고비용을 받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자본의 논리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라는 촛불의 요구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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