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동의서명 조직화 나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입법화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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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입법화 투쟁에 본격 나섰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7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 광역시와 시군구 단체장에게 해직자명예회복특별법 제정 동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복투는 19일 조직정비도 새롭게 단행했다. 회복투 내에 국회사업을 지원하는 ‘국회사업팀’과 투쟁전술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투쟁기획팀’을 비롯해 ‘총무팀’과 ‘조직팀’을 설치해 회복투성원 전원의 역량을 투입할 체제를 갖췄다.

지난 달 15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던 회복투는 14일, 국정기획자문회 활동 종료에 맞춰 농성장을 정리했지만 청와대 앞과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회복투가 동의서명 조직에 나선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월 24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안은 해직공무원 전원에 대한 △해직 당시 직급으로 일괄복직 및 사면복권 △징계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및 경력인정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특례인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공무원 등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회복투는 공무원 노조활동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ILO 등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도 차별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공무원 노사관계의 갈등을 풀고 화합의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자 복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이번 서명 조직화를 펼칠 계획이다.

회복투 조창형 위원장은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해직자 수는 136명에 이르며 그 중 다수가 10여년이 넘는 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등 오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해직된 공무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찬성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직자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했다.

공무원해직자복직에관한특별법안은 18대와 19대 때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19대 때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26명을 비롯해 민주당 1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등 총 154명이 동의서명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 비준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 문제와 해직자 노조 참여와 연관이 있는 만큼 회복투도 이에 맞춰 어느 때보다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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