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 즉각 파면과 검·경의 엄정한 재수사 촉구

공무원노조,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명백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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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광주서부경찰서는 공무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은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성문옥 감사위원장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경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해 3월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140여 명의 이름과 소속, 노동조합비 납부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공무원노조로 조직전환을 추진 중이던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성 위원장의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에 대한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반사항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경찰·검찰의 오락가락 수사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재조사를 지시했고, 결국 사건 발생 1년 3개월을 넘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한편 성 위원장은 최근에도 민원을 제기한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보복성 감찰을 하고 시정을 비판한 글을 올린 공무원을 색출하려고 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민주노조 가입을 빌미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인권침해"임을 규정하면서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덧붙여 노조는 14만 조합원의 권익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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