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발의 후속 토론회, 입법화 노력과 함께 대국민 홍보 등 '실천' 문제도 제기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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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 이들의 정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주관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9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에 앞서 토론 주최자인 두 의원과 세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인사말이 차례로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들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우리의 권리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육, 행정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정책과 제도가 국민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공무원들이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 차원뿐 아니라 시민권 차원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지닌 당위성을,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가 이들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과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희경 인천본부장이 나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갖는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그 취지와 달리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개헌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부정선거를 치른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올곧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국가라면 집권세력이 행하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훼손을 저지하고 정부가 범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비판‧시정하는 과업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공무원‧교사들이 진보정당에 1만원 소액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세월호 등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SNS에서 정치 관련 내용에 ‘좋아요’ 의사표현도 금지하고 있는 정치기본권 제한의 다양한 사례를 들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 또한 언급했다. 그는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를 보장한다. 프랑스 역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교원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통계에 따라 100만~150만명인데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3%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 수준과 민주주의 실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화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는 등 ‘실천’에 대한 고민들도 나왔다.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촛불혁명의 기세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다. 뜻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교육, 선전, 캠페인과 같은 대시민 홍보 사업을 병행하며 대중적 전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희경 인천본부장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기는 국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내부, 조합원들에게 왜 정치기본권이 우리의 권리인지 제대로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회적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했던 9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며 “생존권‧인권과 마찬가지인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을 당장 내놓으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의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미 약속한 만큼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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