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부, 시내버스 파업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근본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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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울산 시내버스 7개사가 노사협상 결렬로 인해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우봉석)는 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등 근본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정한 본부장은 “울산시내버스 7개사(버스 730대)가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들어가 7월 10일까지 연기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객 27만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했다. 또한 “울산시 버스업체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매년 3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업체는 노동자들의 퇴직금 490억 중 35억만 적립해 놓은 상태"라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울산광역시와 버스업체간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울산광역시 측을 향해 지원금 집행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파업 전 ‘버스개혁추진위원회’ 내부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우봉석 울산본부장은 “서울시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대전·광주·인천 등 광역시는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대구광역시는 준공영제에도 한계가 있어 ‘공영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 울산 시민들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버스교통행정은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 사진 = 울산본부제공
▲ 사진 = 울산본부제공

 

7개 시내버스 노조가 동시에 전면 파업을 벌일 경우 당장 730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하루 평균 27만여 승객의 발이 묶이게 된다. 이에 울산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버스 115대를 마련하고 시민과 기업에 승용차를 나눠 타는 카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택시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해제하는 조치와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요금을 징수하게 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우 본부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동원은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면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CNG요금 미납, 노동자임금체불, 퇴직금 미적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버스업계가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이었다. 매년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금 80%인 30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90%로 상향조정한 37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관리감독권 강화와 '버스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 완전공영제를 통한 책임-권한의 일원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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