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공무원노조 '환영'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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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29일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당가입 등 실질적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당원 자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운동만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해 정치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중립 규정이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공무원도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금지됐었다.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도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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