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앞두고 논의 본격화

공무원·교사도 지지정당에 후원금 낼 길 열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개인이 정당을 지정해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을 5월 31일 대표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15일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간접 후원만 가능했던 공무원‧교사도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해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직접 정당에 기부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기탁해 선관위가 이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분 비율이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 제한이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이 정당을 ‘지정’해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후원 한도액을 낮췄다. 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 외에 후원회도 개인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예외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당에 대한 직접 기부 허용은 국민의 정치참여 문화를 확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정기탁제는 선관위를 통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여러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소액 기부 중심의 정치자금 제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됐던 공무원‧교사들도 정당을 지정해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