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홍준표 지지 문자 돌려…"구청장 본분 망각"

인천본부, 공직선거법 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철저수사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오후, 인천지방검창청 앞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오후, 인천지방검창청 앞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남동구 장석현 구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석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22일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는 “지난 6기 지방선거 때도 장 구청장이 자신의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결국 벌금 80만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구청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이 깊이 내재해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인천본부는 "장석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 인천본부는 "장석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는 “일반인들도 다 알 법한 행위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구청장의 기본과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의 당직자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이기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