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남동구 장석현 구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석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22일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는 “지난 6기 지방선거 때도 장 구청장이 자신의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결국 벌금 80만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구청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이 깊이 내재해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는 “일반인들도 다 알 법한 행위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구청장의 기본과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의 당직자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이기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