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사법개혁 필요성 공감,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투쟁 등 사업 확정

2017년도 사법민주화위원회 수련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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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수련회가 지난 16일과 17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렸다. 사진 =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수련회가 지난 16일과 17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렸다. 사진 =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지난 16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법개혁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사법민주화위원회(이하 사민위) 수련회가 원주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사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 조직의 관료화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 전망과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 국민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각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주체로서 국민이 당연히 정치의 중심, 법원에 대한 국민주권의 행사와 국민적 통제를 위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의 직접선거를 관철해야 하며,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갖가지 제도 개혁(예, 기소배심제, 검찰시민심사회 등)으로 나아가야 참 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날 수련회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과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등 사법부 민주개혁 사업 확정, 신임 위원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사진 =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 이날 수련회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과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등 사법부 민주개혁 사업 확정, 신임 위원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사진 =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회

토론에 나선 이용렬 위원은 "사법개혁은 법원내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재판제의 실시가 사법개혁의 주체이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번 촛불혁명을 기회로 제2의 사회계약서를 새로 쓰자"면서 "개헌 시 민중위주의 혁명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원자체의 제도 개선차원의 사법개혁이 아닌 민중위주의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다.

뒤이어 열린 사민위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으로 강원도 화천지부의 김영구 위원과 대학본부 이태기 위원이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현안 투쟁 사업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과 사법부 민주개혁 사업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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