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6월 19일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곳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0여명이 전원 참석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래 8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4월 진상조사위가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윗선 개입여부와 법관블랙리스트 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은 무엇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신뢰회복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제왕적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을 요구해야하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개혁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와 청와대의 긴밀한 유착을 통한 대법관 임명과 사법정책입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법원행정처를 통한 줄세우기와 판사 통제, 법관비리 관용 등에 대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개혁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