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도의회 앞에서 조례개정 취소 요구하는 삭발투쟁 진행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안 가결로 진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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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이문행 본부장, 백영광 사무처장 도의회 앞에서 조례개정 취소 요구하는 삭발투쟁 진행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6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권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어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행으로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피해가 주민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충남도의회는 강행 처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등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6월 13일(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행감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부 임원과 지부장 등 핵심간부 50여명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감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전하는 선전전과 삭발식을 실시했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은 행감조례 개정으로 미칠 지방자치 후퇴 따른 민주주의 훼손과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여 공무원노조의 행감조례 개정반대의 의지와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문행 본부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충남도 210만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도의원들은 명심하라”고 강력하게 성토하며 “공무원노조는 설사 오늘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기초단체 3주체의 적극적인 연대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장은 “만약 오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당장 하반기부터 도의회 의원들이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청사 정문 안으로는 한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선전전과 삭발식에는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 소속 시군 위원장들도 참석했으며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로 함께 참가하고 있다. 한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 청사 주변에 각 시군의회 명의로 행감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 십장을 내걸어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선전전과 삭발식을 종료하고 의회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 현수막과 피켓을 들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도의원들에게 일일이 ‘행감조례 개정반대’를 연호하며 조례개정에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의장의 입장 후에 방청석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는 절차를 지켜봤다.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한 공대위는 충남시군의회협의회 요청으로 6월 19일(월) 예정된 대책회의에서 시장군수협의회와 의회, 공무원노조 등 기초단체 3주체 전원이 참가해 이후 진행할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이를 명백히 초과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으로 도지사에 법령 위반에 따른 재의 요구를 촉구할 예정이며 행자부 면담을 통해 해당 조례 심의 시 결격처리 처분 요구와 법률검토를 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이 삭발을 진행 중이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이 삭발을 진행 중이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백영광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백영광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문행 본부장이 삭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문행 본부장이 삭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조합원들이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조합원들이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삭발을 단행한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이 '행감조례 개정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과 행감조례 개정반대 공대위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삭발을 단행한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이 '행감조례 개정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세종충남본부 성명서 전문]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민주적인 결정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행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된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도비가 지원되는 도책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정책감사를 위해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몫이 아니라 충남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로서 광역단체로서의 막강한 지위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충남도의회가 나서 도책사업 추진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주장은 구차하게 들릴 뿐이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능을 포기한 채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시켜 주권자인 충남도민들을 기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충남도의회가 기초의원들과 공무원노조의 우려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함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인지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위법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로 해석상 논란이 발생되어 법령 개정을 요구한 법제처의 주문에 의한다 해도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가 상위법령을 초과할 수 없음에 저촉되어 결과적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을 초과하는 결정으로서 마땅히 위법성이 발견되므로 조례개정은 행자부로부터 불승인 대상에 속한다.

법령위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반대의견을 충남도의회에 전달하는 등 상당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의회에서는 기초단체 구성원 전체가 반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공청회와 협의정차 등을 통해 합의된 이후까지라도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강화와 헌법 개정 논의가 이른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행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마땅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대의 내용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에도 행감조례 개정을 의결한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한 당사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없다 할 것이다.

조례는 통과되었으나 공무원노조는 조례개정에 반대한 단체들과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조금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간의 의회의 행태에 대해 꾸준히 조합원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한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또 하나의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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