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뺀 나머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나”는 질문에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는 아직 중앙정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뺀 2권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쟁의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비해 OECD 국가에는 모두 공무원노조가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3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설립신고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공무원 추가채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의 현장대응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15일 김부겸 장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