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민주적인 조례개정 묵과하지 않을 것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에 공무원노조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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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는 6월 2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청양군의회 이기성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공감대가 모아져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세종충남본부는 6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실익도 없이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만을 남긴다고 우려하며도민의 이익보다는 의원들의 사심이 앞서 도의원들의 소속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세종충남본부는 김급하게 지부에 지침을 내리고 지부별로는 본부의 긴급지침에 의해 의회 의장 면담을 실시했으며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충남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공동투쟁을 모색하기로 지부별로 의회와 함께 결의를 모았다.

세종충남본부는 향후 도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노총 소속 타 단체들과도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타 조례개정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예고하는 한편 기초의회 의장들과도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행감조례 개정안은 6월 1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16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종충남본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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