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장소 앞 기자회견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하고 노조와 정책협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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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26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남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26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남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수미)가 26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남부여를 찾아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교육청간 차별 해소를 적극 호소했다.

교육청본부는 총회 개최 장소인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과 교육청본부의 노사 정책협의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교육청본부는 특별휴가, 경조사 등 각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인 노동조건 평준화와 총액인건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청본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노사간 정책협의를 할 것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병설유치원 행정실 업무에 대한 겸임 수당 지급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그동안 초등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은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까지 떠맡아 왔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겸임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겸임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해 지방공무원인사법령 개정으로 겸임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겸임 수당 지급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교육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과 교육청본부의 정책협의 요구에 응할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교육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과 교육청본부의 정책협의 요구에 응할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기자 회견에서 교육청본부 김수미 본부장은 “병설유치원 겸임 학교의 교장, 교감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은 더 많은 일을 해도 겸임 발령조차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해 왔다”며 그동안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으로 겸임 근거가 생겼지만 교육부에 떠넘기기만 하고 대화조차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은 법적으로 기관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으니 교육부에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 정부에게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양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 정책협의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청본부는 이날, 교육부가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국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교육 제자리 찾기의 시작”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본부는 “앞으로는 ‘정권’을 위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교육개혁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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