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좋아요'도 못 하는 공무원과 교사, 그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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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는 선거 시기 정당 관련 내용에는 sns에 ‘좋아요’도, ‘공유하기’도 못 한다. 페이스북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도 올리지 못한다.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직을 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공무원노조 김대현 광주본부장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탄압사례를 발표 중이다.
▲ 공무원노조 김대현 광주본부장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탄압사례를 발표 중이다.

첫번째 증언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김대현 광주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시국선언 탄압사례를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를 회고했다. 2009년 6월 민주공무원노조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조항과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집단행위금지-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 의무는 그 당시 모든 징계에 따라붙는 4종 세트 조항이었다. 2009년 7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신문광고에 대해 정권은 광고 자체만으로도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걸었다. 7월 19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에 참석한 건을 갖고 행정안전부는 참여자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 건으로 위원장 등 주요 간부 18명이 파면·해임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교조 조합원인 지혜복씨(현 한강중 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 현장교사 선언에 참여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1, 2차 123명)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161명)를 했다고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이를 형사고발했다. 선언참여자와 전교조 집행부 33명은 2016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하여 2017년 5월 2심 공판 예정이다.

전교조 조합원 조영선씨(현 영등포여고 교사)는 정당 가입 및 후원 탄압사례를 발표했다. 2010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공무원노조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전교조 190명, 공무원노조 103명 등 총 293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해 5월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183명, 공무원노조 90명 등 273명을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교육부와 행안부의 중징계 요청이 있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되었고 전교조 교사들은 48명이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당했다. 2011년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5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중 정당법 위반은 면소, 소액 후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내린 것이다. 2011년 6월 대검 공안부의 지침으로 전국 지검에서 일제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7월 말 검찰은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을 같은 건으로 2차 기소했다. 그해 7월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정치 탄압을 막아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야 6당을 포함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이 발족되기도 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박동국씨(현 월천초교 교사)는 4.13 총선 당시 SNS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이라는 단체가 4.13 총선 이후 전교조 교사 등 70여명을 감시하여 SNS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19명에 대해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폐기하고 ‘직무 관련성’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논리에 따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은 비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집단적·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후원 등을 금지하고 노동3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정도로 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 토론주제를 발표 중인 공무원노조 이태기 정책연구원 부원장
▲ 토론주제를 발표 중인 공무원노조 이태기 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이태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 이외 일체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며 국민인 공무원 개별은 평등권인 헌법 제11조 1항의 ‘법 앞에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권인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주체로 공무원도 정치적인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참정권) 향유의 주체임에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제는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주체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에서 시민인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영역과는 무관하다. 최근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안’이 통과되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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