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 평균임금이 510만원? 언론의 왜곡보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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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세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이라고 25일 밝히자 “공무원 전체 월평균 임금 500만원 넘어”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사의 받아쓰기식 보도행태와 소극적인 인사혁신처의 대응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의 보도행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가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말로 고용 불안을 유도하고 임금현실화를 죄악시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준소득월액이 체감소득보다 큰 이유는 국무총리부터 장·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510만원이라는 수치는 작년 휴직자를 제외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의 월 소득 평균을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민간 대비 보수 격차는 2012년부터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용역 발주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민간의 약 95%까지 접근했던 보수 격차가 2012년에는 83.7%, 2016년도에는 최저치인 83.2%까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으며 학력과 연령을 고려할 때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대 민간근로자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 임금동결로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이루어졌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밝힌다. 최소한의 실질임금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다.

 특히, 공무원의 초임급여와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5,000원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2,000원은 103.1% 비율(2016년도 106.8%)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산정은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공무원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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