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대법원장 권한 견제 등 사법개혁 주장

"법원 진상조사 결과 믿을 수 없어…'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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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2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1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법관 활동 탄압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객관적 진상조사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법원 내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부당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지시나 개입 여부 등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들은 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을 통해 객관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이들은 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을 통해 객관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 = 공무원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 = 공무원노조

이들은 진조위의 조사결과가 오히려 관련 의혹을 축소시키고 법원행정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진상조사위 구성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제청과 법관 인사 등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먼저 향후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을 삭제하고 추천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청을 설립하고 법원 수뇌부가 법관 인사권으로 법관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에게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 개혁 공약을 촉구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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