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들의 연금충당부채 왜곡보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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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
▲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4일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소식을 전하면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752.6조임을 보도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활용되어온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매년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계상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른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미래의 수급자인 재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는 아니다. 실제 공식적인 국가부채통계인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모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단지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부기한다는 것이 정부설명이다.

그러나 매년 4월 국가재무제표상의 연금충당부채가 발표되면 국내 보수언론들은 ‘국민1인당 혈세 얼마씩으로 메워야 한다’ 등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오도하며 부채공포를 증폭시키고 있고 반면에 정부는 매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 및 보수언론들은 연금충당부채가 빚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가계부채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공포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빚인가?!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미확정 부채’라고 설명한다. 즉, 실제 연금지급은 공무원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므로 국민세금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완전적립식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미래에 연금지급액을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부채로 잡는다. 그러나 부과식 공적연금은 현재의 연금수급자(퇴직한 선배세대)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은 현재의 공무원들(후배세대)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과 보전금을 받아서 주게 되는 세대 간의 연대방식이므로 결산싯점에 망했다고 가정하고 청산하듯이 계산하는 적립식의 ‘부채’로 보아선 안된다. 기업은 망한 후 고용된 노동자가 없다는 전제를 할 수 있지만 국가는 청산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산싯점 이후에도 공무원과 정부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내어 연금충당부채를 상계하게 된다. 그래서 연금충당부채는 민간시장에서의 ‘빚’의 개념과는 다르며 따라서 국가의 공식부채통계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2016년에 2015년 연금개혁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다

언론사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효과가 없어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으니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금시스템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다면 연금의 지급률 변화의 효과는 적어도 15년 이상 지나야 제대로 나타나므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은 2016년 연금충당부채에는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건만 이러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 최근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는데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할인율이 0.5%만 하락해도 부채가 67조원 증가할 정도로 민감하다고 설명한다. 이번에도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하락으로 52.5조원(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약 57%) 증가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할인율이 오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줄어들게 된다. 즉, 연금 외적인 재무적 가정에 의한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기여율인상에 따른 연금수지 개선효과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연금충당부채와 정부부담은 전혀 별개이다.

언론사들은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증가로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수를 또 늘리자는 공약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17.4.13)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정에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지가 흑자이고 다만 과거제도 영향이 남아 있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즉, 세대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연금수익비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수의 증가는 현재 기여금총액의 증가로 나타나고 증가된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약 30여년 이후이므로 과거제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낮은 연금수급자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연금수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상황은 공무원수가 구조조정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IMF외환위기에 공무원연금이 고갈되었던 것을 반추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수 증원효과로 연금충당부채는 늘지만 정부부담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해야한다

연금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선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적립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언론사들은 공포마케팅을 하는 반면에 연금충당부채를 부기하는 가장 큰 이유인 ‘선제적 관리’를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개념을 왜곡하여 엉뚱한 결론을 유도하는 보도태도를 매년 반복해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매우 서글픈 대한민국의 단면이다. 이것 또한 청산해야 할 언론 적폐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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