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금지 지침' 논란

공무원은 SNS상 ‘좋아요’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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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조기대선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무원의 SNS 활동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인 등이 작성한 SNS 글과 정치 관련 게시물에 댓글은 물론 ‘공유하기’나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는 지침이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올해는 SNS 사용 제한 지침까지 추가로 시행되었다.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을 사용할 경우 선거 관련 글은 전달하지도 말고 그런 글이 자주 올라오는 방은 탈퇴하라는 내용까지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누구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은 국가공무원법 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를 비롯해 전문가 사이에선 SNS 사용시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사람 글에 '좋아요'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좋아요' 클릭을 제한하는 대상 글이 정치적인 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위법한 행동이어서 삭제 요청만 하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면 처벌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을 한 선출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처벌에 대한 규정도 미약하다.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달라”라는 발언에는 '주의' 조치만 하고 반면에 해직공무원 김민호씨의 경우는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 선고에 직장까지 잃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SNS상 정치 의사 표현은 물론 정치 활동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은 연방공무원부터 주정부공무원, 교육공무원까지 광범위한 정치 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좋아요' 클릭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나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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