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성과상여금, 올해부터 다시 일시불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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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분할 지급됐던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 다시 일시불로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보수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성과상여금 분할 지급 방침을 일시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의 일환으로 성과상여금 분할 지급을 가능케 하는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한 지 1년 만의 지침 변경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성과퇴출제’ 를 뒷받침하는 차등성과급의 분할 지급 지침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5월 대선 등 객관정세를 활용하여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와 성과연봉제의 폐기, 성과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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