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9대 대선부터 적용키로

투표사무원 사례금 소폭 오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 업무에 동원되던 공무원들의 사례금이 소폭 인상됐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9대 대선부터 투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례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인상된 사례금에 선거수당으로 지급되는 4만원을 합하면 이번 대선부터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총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차출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투표 업무를 맡고 있다. 투표 당일 새벽부터 나와 온종일 선거 업무를 하면서도 수당 4만원, 사례금 4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것이 이번에 사례금 2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면담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면담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수당과 식대비 인상, 휴식·교대 근무 관련 개선 요구를 선관위에 꾸준히 전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 때마다 투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강도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에 사례금이 다소 인상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사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 투표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외에도 선거사무원 증원과 투표사무원의 공무원·교사 위주 위촉에서 벗어나 국책은행, 공사, 공단 직원 등으로 다각화할 것 등을 공직선거 사무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 근무 관련해서는 본부별 사업 추진과 지부 단위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성과로 대다수 현장에서는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