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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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혁입법’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3월 임시 국회가 시작됐다.

2일, 2월 임시국회는 특검법 연장 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를 담은 상법개정안, 노동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 줄줄이 무산된 채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해 2월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것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월을 개혁입법 처리의 ‘적기’로 보고 국회에 관련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야권은 2월 안에 개혁과제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야권에서는 특검 연장과 개혁법안 처리 무산의 주범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목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도 개정을 공론화하는 움직임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다. 애초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현재와 같은 다당 체제에서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주요 법안의 통과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선진화법보다 야당의 협상력과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실련 등은 2일 논평에서 2월 개혁 입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특히 야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상의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협상력은 의지에서 비롯된다”며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본질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겨레신문도 2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국회 의석 절반이 훨씬 넘고 바른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3분의 2선인 200석을 넘는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니, 개혁입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전략과 의지가 실종된 야당 역시 맹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야권의 의지부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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