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법안 발의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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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특정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따로 두면서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영국, 미국, 일본의 법적 제한 규정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

윤소하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는 시민이지만 정당에 가입하지도, 선거운동을 하지도, 노동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투표만 할 수 있는 반쪽짜리 시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무원과 교사의 잃어버렸던 반쪽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를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원포인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소하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는 3.25대회의 10대 요구 중 하나이며 이번 법안 발의는 여소야대 국면 아래 공무원노조의 대국회사업 등 다양한 활동의 성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대국민 여론사업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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