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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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기간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근속승진기간은 7→6급의 경우 12년에서 11년 이상으로, 8→7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8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기간 관련해선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양육하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휴직 전 기간(최대 3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은 근속승진기간으로 ‘9→8급 4년, 8→7급 6년, 7→6급 8년’ 단축에 ‘6→5급 10년’ 신설과 함께 자녀 1명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근속승진 관련해선 현장의 정원 제한, 승진적체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근속승진 인원의 30% 상한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한 없는 근속승진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고 매관매직, 줄서기 근절을 위해 공무원노조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과제이며 이번 10대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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