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행정실 법제화 현실화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본부는 23일 유은혜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실법제화 법안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가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조율했다.
현재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은 유의혜 의원 대표발의안과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안, 교육부안 3개가 발의 중이다. 교육부안은 유은혜 의원이 19대 때 발의했던 안을 수정한 것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교육청본부의 요구안이 반영된 법안이다.
유 의원의 안은 다른 두 안과 달리 학교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본부는 “추후 교육부와 관련 교육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본부는 지난 22일 출범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참가해 ‘입시중심교육 철폐, 대학서열 해체, 교육 자치 확대, 교육재정 확대’ 등 대선 교육의제 발표에도 함께 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의 근본 변화를 앞당기는 교육주체들의 대행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들이 모인 협의체로 교육청본부뿐 아니라 전교조, 학비노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교육희망넷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