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개최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회복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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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권력 구조 개헌은 충분한 국민적 지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20세기 동안 국민들을 옥죄었던 국가권력을 근본부터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는 권력구조의 개헌, 기본적 인권, 지방분권 문제 등 세가지 주제로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국민들은 대표나 전문가들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찬반의사만 표하며 된다는 발상은 엘리트 중심의 형식적 국민주권체제를 연상시킨다”고 경계했다. 그는 “더디더라도 헌법개정권력자들의 광범위하 의제설정과 공론 및 결정이 반영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친 개헌일 역사적 요청이 있다”면서 “특정정부형태를 골자로 하는 졸속개헌론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권력구조 개헌의 시점과 방법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분권과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건국대 홍완식 교수는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임기초의 개헌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국에서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민주주의가 ‘자주적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특수결사로서 정당의 자유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집단과 교사집단의 정치적 자유의 회복은 한국민주주의가 생기를 되찾게 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권력의 행사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이제 주권자의 관점에서 헌정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 개정에 있어 지방분권의 활성화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발표됐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재의)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은 대단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된다”면서,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헌법개정국민발안제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헌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에게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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