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유권자 정치적 표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대선 전 선거법 개정해야 제2의 박근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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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선거법으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촛불집회와 행진 등 평화로운 시위도 선거법에 근거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 후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으로 인해 탄핵 후 첫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 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즉시 제한받게 된다.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금지되고 처벌되는 사례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 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 근처에 게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 △박근혜 게이트 책임 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 참가자에게 배부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 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 세력인 새누리당 규탄 집회 개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한 경우 박 대통령 얼굴과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 트윗하기 등을 예상했다.

공동행동이 든 사례는 실제 과거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피해 사례를 통해 예상한 것이다.

공동행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다양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때문에 검증기회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93조 1항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풍선, 간판 등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비적격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는 데 주로 적용되는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후보자 비방죄도 유권자의 활발한 의사 표현을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의 첫 시험대인 대선에서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봉쇄하고 주권자를 구경꾼으로만 전락시키는 선거법을 그대로 둔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은 공염불일 뿐”이라며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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