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가 2017년 정기인사가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인사라며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노사협의 사항을 무시한 독선적인 인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산시는 노조와 “공정한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선호부서 간, 격무부서 간 전보를 억제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러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양산시가 정기인사에서 2년 이상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희망부서로의 우선 배치를 시행하지 않고,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원과의 약속인 노사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4급, 5급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발탁인사라는 구호로 자신이 직접 밝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하루아침에 어기는 등 약속과 원칙을 무시한 졸속 인사를 서슴없이 단행”했다는 것.
양산시지부는 “양산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인센티브 부여는 사실상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1월25일부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공문을 통해 정기인사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