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월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며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훈·포장 및 포상 임의 배제를 주도한 교육부장관과 보복행정에 부역한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의 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