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민주노총·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학습지교사·택배기사도 노동자"…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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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총은 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AS기사, 간병인,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전형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하고 각종 휴가와 법정노동시간 등 최소 권리조차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130~200만원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사고라도 나면 파산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니 하는 궤변은 그만해야 한다”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꼬집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벌금’을 물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조법 상 노동자가 아니니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외국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법이 존재한다. 영국은 고용계약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유사노동자’란 이름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비슷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2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냈으며 2014년에도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환노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을 체결하지 않을 뿐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어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며 “이들을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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